민주당 “6월 손실보상법 입법…‘소급적용’ 때문에 늦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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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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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6월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는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거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약 31조원 늘어나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여러 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후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를 이어왔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은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8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입법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극심 위기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 일반업종 지원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방향에 대해 당정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의 손실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소상공인의 생존에 필요한 금융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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