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 설치…부사관 사망 사건부터 적용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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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국방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위 위원들 역시 군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수사 지속 여부와 수사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침 등을 마련해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심의위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출신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전문적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간사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민간다”며 “10인 이내로 구성돼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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