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표현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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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자 유추 문구
보선 당시 사용 금지해 편향 논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22일 “선거법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설물 설치 등 금지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결정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다만 투표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개정안에도 금지된다.

이 밖에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일반인도 본인의 돈으로 지지 정당 기호나 후보자 이름이 쓰인 선거운동용 모자나 어깨띠, 윗옷 등을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만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선관위#현수막#내로남불#위선#표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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