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 ‘반대 위한 반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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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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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게 이뤄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전날 발언 취지에 대해 ‘일본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응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가 왜 굳이 반대할 게 없다고 했냐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냐’는 (지적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게 아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Δ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와 Δ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Δ우리 전문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 참여를 조건으로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오염수 방출 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에서 이미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지시한 걸로 보도됐지만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왔다”며 “일본의 ‘투명한 공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유엔해양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사실도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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