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늦어도 29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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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9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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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국회는 정부로부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체포동의안을 제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박태형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5일 정부로부터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이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전주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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