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 윤리법’ 국회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4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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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종사시 부동산 취득일자·경위 등도 밝혀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시에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기관별 부동산 취득 제한 조항에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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