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 전 투기 의혹에 “이미 소명…박영선 비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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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9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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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SH분양원가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SH분양원가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제기한 2009년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느냐”며 “박 후보는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박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10년 전 해명자료를 들어 반박하며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오세훈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노무현정부 때 임대단지 지정된 땅”
오 후보는 2010년도 해명자료를 통해 “배우자 및 처가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1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고 서울시는 SH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으로 치르려는 박영선 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도 입장문을 통해 “선거에 밀리다보니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보다”라며 “이미 10년 전에 사실관계가 확인돼 문제제기한 해당 언론사가 사과 정정보도까지 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오 후보의 반박에 천 의원은 “당시에 국토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해명했는데 이번 확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에 먼저 국토부에 그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문제의 땅은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이라 서울시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의해서 2006년 3월에 그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저는 2006년 6월부터 취임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또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이라며 “10년 전에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천 의원을 향해선 “앞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롯해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를 향해서도 “비겁하게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는데 당당하다면 후보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라”며 “대변인도 아니고 후보 비서실장을 통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참으로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한 후보”라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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