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사들이 백신 협박?…‘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제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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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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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대해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라”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21일,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조항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 등이 ‘백신접종 보이콧’, ‘의사면허 반납’ 등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의사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며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의사들 사정을 특별히 고려했음을 알렸다.

이어 고 의원은 “그 뿐 아니라 해당 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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