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7명에 ‘겸직 불가’ 판정…‘이해충돌방지법’은 차일파일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0일 17시 53분


코멘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1대 국회 들어 겸직 신고한 의원 총 47명에게 ‘검직 허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리심사자문위의 지난해 6~10월 겸직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외 단체나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겸직 신청을 한 경우는 113건에 달했다.

이중 비공개 대상 3건을 제외한 110건 중 68건(47명)은 ‘허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Δ더불어민주당 26명(35건) Δ국민의힘 18명(27건) Δ정의당 1명(1건) Δ기본소득당 1명(2건) Δ무소속 1명(3건) 등이었다.

이 중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사)JH미래정책연구소 대표·(사)연제이웃사랑회 이사·연제문화원 이사·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부회장직의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민병덕·박재호, 국민의힘 김형동,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각각 각각 3건에서 겸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이사·인덕원중학교 운영위원장·안양여성의전화 돋움터 운영위원장을, 박 의원은 부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부산화랑협회 고문·드림라이온스클럽 명예회원을 맡았다.

김형동 의원은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감사·(사)이주노동희망센터 등기이사·디티엘 등기이사를, 김홍걸 의원은 (사)김대중 연구원 이사장·(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다.

2건 겸직 불허를 받은 경우도 Δ민주당 김한정·이광재·이용빈·신현영·전용기 Δ국민의힘 김예지·서정숙·전주혜·황보승희 Δ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10명이다.

2013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타법률에서 의해 임명·위촉한 직, 정당법에 근거한 정당직의 경우 겸직할 수 있으나 보수는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