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두고 “인권 의무 준수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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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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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던 시민단체의 모습. 2020.11.26/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던 시민단체의 모습. 2020.11.26/뉴스1 © News1
유엔(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이 법의 주된(presided over)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유엔과 미국 의회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가 이 같은 서한을 보내게 된 배경엔 최근 미국 의회 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12월11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시하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청문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 가운데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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