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법관탄핵, 헌법 위한 것” vs 나경원 “판결 앙갚음”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9일 14시 30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34기)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연수원 24기)는 서울법대, 판사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34기)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연수원 24기)는 서울법대, 판사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뉴스1
여권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다음주 마무리 짓기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9일, 판사출신 여야 정치인들이 ‘법관탄핵’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 사법농단 의혹을 공론화시켰던 이탄희(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탄핵 소추는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반면 8년여 동안 판사생활을 했던 나경원(사법연수원 24기)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판사 찍어내기이자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 이탄희 “재판독립 침해 막기 위해 임성근 탄핵…헌재에 기소하는 것으로 국회 의무”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가 비록 1심에서 무죄판단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다”며 이는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이다”며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라는 말로 법관탄핵은 마땅히 할일이라고 했다.

즉 “그날그날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정치도 있다”며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다”고 힘주어 외쳤다.

◇ 나경원 “조국 수호대 최강욱 유죄판결 앙갚음…판사 손발 묶으려는 것”

이와 달리 나 후보는 “이미 공수처 다음은 바로 ’법관 찍어내기‘가 될 것임을 말한 바 있는데 한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라고 법관탄핵을 풀이했다.

이어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판사탄핵의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분명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 ’감히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이고 삼권분립이 깨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 당할 것”이라며 자신이 나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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