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중 국회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9일 12시 34분


남북 협력사업 중단 땐 국무회의 거치도록 규정

통일부는 19일 남북 협력사업 중단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조약이나 국제합의 등을 이유로 남북 협력사업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협력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처럼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남북협력사업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법 개정이다.

개정안은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거부·제한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기존에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법인·단체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절차 등을 상향 입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남북협력지구에서의 왕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 ▲우수교역사업자에 대한 반출·반입 편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한 교류협력 활성화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안정적·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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