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벌 쏙 빼고… 중대재해법 정부안 국회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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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29일 법안 심사
경영책임자에 장관-지자체장 삭제
“기업인만 처벌하나” 반발 클듯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시민사회원로 대표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시민사회원로 대표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정부가 28일 장관과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부안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심사를 갖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과 관련해 정부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법안명부터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다. 정부안은 이걸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바꿨다. ‘정부 책임자’를 명칭에서 뺀 것. 정부안대로 법이 제정될 경우 “공무원은 빠진 채 기업인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의 유예 기간을 제시했다. 또 사업주 처벌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법정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안과 기존에 의원발의된 제정안 5개를 놓고 법안소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중대재해법#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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