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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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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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국민의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대변인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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