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 공수처가 수사 가능…특검도 할 수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9시 00분


"징계위가 누구 오더 받을 만한 분들 아냐"
"文대통령, 절차강조…징계위, 토론하고 판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도 대체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는 징계 사유에서 언론사주와의 만남이 ‘불문’ 처리된 데 대해서는 “징계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주와 만남은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만남 정황이나 사건 내용 등을 판단해볼 때 사건 관련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일종의 ‘오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이지 누가 (결과를) 정해놓는 그런 징계는 불가능하다”며 “징계위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누구의 오더를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철저하게 절차와 원칙, 규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통상적으로 예상했던 징계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하는 징계위가 됐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1년 내내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다. 검찰권 행사 원칙에서 이탈해 있는 방증”이라며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가 검찰 방향에 맞는 건지, 권력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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