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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0 15:45
2020년 12월 10일 15시 45분
입력
2020-12-10 15:16
2020년 12월 10일 15시 1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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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로 밀어붙인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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