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애초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두 가지 법안을 필리버스터 목록에서 뺀 것은 피해자 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한다. 이후 여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여부를 논의한 후 합의가 불발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첫 법안은 공수처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최대 쟁점 법안 3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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