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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청소년도 인격체…비동의강간죄 도입 포기 안 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2 16:27
2020년 11월 22일 16시 27분
입력
2020-11-22 16:26
2020년 11월 22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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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그만' 의사 밝혀도 짓밟은 가해자 단죄해야"
정의당은 22일 대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성관계를 계속한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행”이라며 “청소년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인격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아쉽다”며 “청소년들을 미숙한 존재인 양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음에도 그 인격체의 권리를 짓밟은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단죄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설명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한 사법적, 사회적 이유를 확인했다”며 “정의당은 모든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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