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예산, 법원행정처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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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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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1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했던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 원)을 거부했다.

이 예산은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해보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그 예산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진행 소식을 전하며 법원행정처가 해당 예산 배정을 거부한 이유로 “△뜻은 감사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엔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어서”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연도 전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박 의원은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은 아니다”며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그냥 죽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 처장에게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는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며 “살려주십쇼 한 번 하세요”라고 요구했다.

이후 박 의원이 ‘예산 갑질’을 했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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