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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켜보자는 김현미 “임대차3법 이제 두 달 지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6 15:26
2020년 11월 6일 15시 26분
입력
2020-11-06 15:08
2020년 11월 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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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몇 달 되지 않았으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들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부 내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라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들이 모여야 통계수치로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는지 등을 자세하게 봐야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을 처음 도입을 논의 할 때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검토하기 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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