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겨냥 “MB, 공수처 있었다면 취임 전 기소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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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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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08년 특검팀’ 멤버…MB 정부 시절 승승장구”

윤석열 검찰총장·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면서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져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나열한 당시 특검팀 멤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이어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 취임 직전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해 무혐의 처리한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 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면서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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