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겠죠?’…민주당 전당원투표 3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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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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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한 ‘전당원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한 ‘전당원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른바 ‘무공천 당헌’ 수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재보선 무공천 관련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개정안 및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당을 완료하고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2~3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으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기존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만든 규정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비위 문제로 물러나며 치르게 된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당헌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년 보선이 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중대 선거라고 판단, 당헌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결론냈다.

전당원투표에서 당헌 개정과 공천 찬성표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의 후보 공천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당원 투표가 정치적 논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들러리’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충성도가 높은 당원의 의견을 묻는 만큼 결론을 정해놓고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투표를 활용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든 ‘무공천’ 당헌을 스스로 엎어야 하는 민망한 상황에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택하리란 것도 당에선 일찍부터 거론한 시나리오다. 이른바 ‘당원의 뜻’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당원투표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 자신감도 반영됐다.

전당원투표가 고비 때마다 민주당의 윤리적 딜레마를 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당원 투표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절묘하게 사용했다. 지난 3월 당시 권리당원 약 7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원투표에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74.1%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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