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택배업계 대담 “입법 최선 다하겠다”…“작년에 한국당 반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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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최선 다하겠다"
"진작 중요 법안과 제도 정비했어야 하는데 죄송"
"정부, 플랫폼 노동자 실태 파악 및 조사도 못해"
김종인 "관련 종사자 근로기준법의 혜택 못 받아"
"새 시대 노동관계 필요…사회적 약자 보호 노력"
택배노조 위원장 "과로사, 구조적 문제 방치 때문"
"20대 국회 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택배법 통과 안돼"

국민의힘은 30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택배노동자의 잇딴 ‘과로사’와 관련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 이후 그 절차들이 지지부진하든 지연되면 저희한테 항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배달·택배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서 “진작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를 가지고 중요 법안과 제도를 정비했어야 하는데 많은 희생이 생긴 뒤 하게 돼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정비해 불행한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택배나 배달 물량이 급증해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따른 과로사가 속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당국은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나 실태 파악을 못하고 통계 조사는 임금 근로자 중심이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념이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업종별 유형별 실태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고 유럽 의회도 투명한 근로조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4차 산업으로 변모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50만명으로 추정되는 관련 종사자들이 자영업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기준법의 혜택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시대에 알맞은 노동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택배업에도 종전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택배업 종사자가 피용자(노동자) 입장에 서야 하나 자영업자 형태가 돼야 하나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며 “당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개정이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 공제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단 의견이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택배, 배달, 숙박 등 개별 근로 형태를 반영하는 계약 제도도 검토가 필요하다. 24시간 여러분의 안전과 어려움을 체크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국민 안전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연이은 과로사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된 문제”라며 “택배회사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계약관계를 내세워 발뺌하고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못 받아 노예노동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을 거른 채 휴식 없이 70여시간 고강도 노동을 계속한다”며 “10년 넘게 일을 해도 여름이면 땡볕 아래 분리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택배산업법, 생활물류법이 개정돼야 하고 상생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김태완 위원장은 “지난해 택배산업법, 생활물류법이 발의됐는데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더 나은 조건에서 택배 노동자 문제 푸는 조건 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흡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생활물류법 다시 한번 발의됐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통과에 도움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지난해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1월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택배 서비스의 범위에 자가용 등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정법인만큼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약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해당법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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