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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전한 특권의식?…차량번호 붙여진 광주시의원 지정주차석
뉴스1
업데이트
2020-10-28 08:11
2020년 10월 28일 08시 11분
입력
2020-10-28 08:10
2020년 10월 28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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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광주시의회 지하주차장에 의원 개인 차량 번호가 기재된 팻말이 부착돼 있다.2020.10.27 /뉴스1 © News1
보안 문제로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광주시의회 지하주차장 일부 구역이 수년째 시의원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시의원 전용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개인 차량 번호까지 벽에 붙이는 지정주차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청사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에 1382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지상 1층 839면(일반 770면·경차 35면·장애인 19면·버스 8면·임산부 7면)은 시민들의 민원 업무 편의를 위해 전면 개방했다.
나머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543면은 주차장 내 기계 설비 파손 위험 등 보안상의 이유로 민원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일부 구역은 지난 2014년부터 시의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의 개인 차량 번호까지 기재된 지정 주차제로 운영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사이인 이른바 ‘1.5층’에는 52개 노면 중 25개 노면이 시의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5개 노면에는 의원 전용이라는 팻말과 함께 의원들의 차량 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주차장 곳곳에는 ‘이곳은 의원주차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라는 팻말이 달려 있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의원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시설 문제와 청사 방호 문제 등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을 개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회기 중에만 의원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비회기 때는 공무원 등이 주차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 본부장은 “지정석이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 의원들이 약자인지 되묻고 싶다”며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의원 전용 주차장이 운영된다는 것이 특혜 아니면 무엇이냐.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전용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업무를 돕기 위해 의원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전용 주차장이 없을 경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며 “회기 중 의원들이 주차하지 못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의원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뿐 특혜나 특권의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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