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기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8시 24분


윤상현 무소속 의원/뉴스1 © News1
윤상현 무소속 의원/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상현 무소속(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4·15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로 불입건됐다가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끝내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앞서 기소된 앞서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과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수사 공소시효는 15일 자정이지만, 윤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검찰은 윤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면서 “윤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무소속(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의 고소로 입건됐다. 안 전 의원은 지난 6월 ‘윤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구속)와 짜고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발, 총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함바 브로커 유씨는 21대 총선 직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함바 수주를 대가로 자신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안 전 의원을 고발했다. 유씨는 그러나 총선 이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고발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윤 의원측 부탁을 받고 안 전 의원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허위사실로 안 전 의원을 고발한 유씨와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씨 아들, 윤 의원 보좌관 등 3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초 ‘불입건’됐으나, 최근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