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라고 누가 그러나”…김종인표 노동법 개정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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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0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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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의에 앞서 당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0.10.5/뉴스1 © News1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의에 앞서 당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0.10.5/뉴스1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재벌개혁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그 제안에 담긴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자연스럽게 공정경제3법 찬성에 이어 노동법 개정론을 들고나온 김 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종인표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이른바 ‘노동 4.0’ 시대로의 진화다.

이는 당의 새 정강·정책에도 잘 드러나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정신을 ‘경제3법’ 개정을 통해 이룬다면, ‘노력한 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며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제안이 갑작스럽지 않은 이유다.

노동법 중 최우선되는 법이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이 법의 맹점으로 꼽힌다.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로, 야당 일각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기틀을 갖춘 만큼 ‘공장노동법’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 형태는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택배·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외근직 사후서비스 근무자, 예술인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근로 형태도 등장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되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고, 합법적인 사내 하도급도 존재해 법의 보호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은 법과 제도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별 노조 체제이다 보니 사측과 임금 협상 등에서 정규직에 밀려 늘 안 좋은 처우에 시달리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표 ‘노동 4.0’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 제정도 마다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을 두고 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법을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개별기업 노조에서 산별 노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식이다.

이에 여당과 양대 노총이 ‘쉬운 해고’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구태 이미지’로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늘어가고 근로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은 변해가는 데 ‘노동개혁=쉬운 해고’ 프레임으로 덧씌우는 것은 변화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의 ‘반대’ 입장은 아직도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감 시즌 직후 출범할 노동법 개정TF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노동과 임금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과 보호를 받아도 적은 임금 등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 모두를 최대한 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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