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임신, 여성 스스로 결정해야…낙태죄 입법예고 철회하라”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8일 11시 28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9.17/뉴스1 © News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9.17/뉴스1 © News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임신, 육아, 출산은 여성 스스로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공 임신중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이자,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습적, 퇴행적 입법예고에 여성들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법 269조와 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죄’라는 27장의 제목까지 유지하는 것은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임신 전 영역에서 인공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주 수별로 상이한 기준을 두고 ‘예외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결국 인공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 아닌 정부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낙태는 ‘처벌받아야 할 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신, 육아, 출산은 여성 스스로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라며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처벌의 영역 속에 여성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한 국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정책 결정권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만 됐더라면 이렇게 쉽게 시곗바늘을 되돌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참담한 마음도 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에서 어떠한 의료적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료거부권이나 ‘숙의’의 시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인공 임신중지는 도덕의 영역과 신념의 영역에 있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의료적 행위”라고 했다.

인공 임시중지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한 이탈리아의 경우, 수술을 거부당한 여성들이 외국으로 ‘낙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수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인공 임신중지 의사 진료거부권의 부작용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정부는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안이 아닌, 안전한 인공 임신중지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함께 여성의 삶을 존중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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