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들에 21살 꽃다운 조카 숨져…얼마나 아팠을까 분노”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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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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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추석 연휴에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여성이 숨진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청와대 청원에 나섰다.

청원인은 전날(4일)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군(18)이 몰던 렌터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1·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직후 A군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가량을 도주했고 1시간여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청원인은 “조카의 시신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엄마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죽은 조카만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 싶었다”고 했다.

이어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의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사고영상을 보니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런 차에 치였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을 넘어 가해자들에게 분노가 차 올랐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왜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운전하게 됐는지,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아니 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과속만 즐기는 것이 진정한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며 “무면허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가해자 측이 어떤 사과도 없었다면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면서 “법의 불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터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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