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BTS 경제효과 10년간 60조…병역특례 논의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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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반드시 총 들어야하는 것 아냐…공정성 우려되면 심의위 구성"
"국가적 홍보에 일정기간 무보수로 참여시키며 그 가치 더욱 잘 활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10년간 60조원, 올 한해 약 6조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한류 스타 BTS의 경제 효과”라며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간 산업이기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다. 예술 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 등의 대체복무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최고위원은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와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기간 무보수로 참여시키면서 그 가치를 더욱 잘 활용해가는 방법도 있다. 이 자랑스런 청년들이 국익에 어떻게 더 도움 될 수 있을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의 경우 기존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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