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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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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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구서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8회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밝혔다.

청구서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고발인 녹취록, 선관위 회계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청주지법 영장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 등에 송부했다. 청주지검은 대검으로, 대검은 법무부로 체포동의서를 보낸다. 법무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올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 장부 등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 건인데, 이 중 40여 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낮은 가능성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병확보 보다는 여론 관리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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