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 검토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2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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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6조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긴급 조치로써 재정 ·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감액청구권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제였다.

현행법 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차임 감액청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 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 감액청구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감액청구권은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민생 피해자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코로나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 인하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도 조만간 낼 예정”이라며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 상황 단계별 통제 방역에 맞춘 그런 민생 피해 대책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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