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6일 15시 47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이 이른바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 병원 진단서 등 서류를 공개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인의 명예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문을 발표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렸다”며 “논란이 종식되고 차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수술 관련 진료기록(2015년 4월7일) △서울삼성병원 소견서(2017년 4월5일) △서울삼성병원 진단서(2017년 6월21일) 등 세 가지다.

변호인은 수술 관련 진료기록에 대해 “서 씨는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의 통증이 심해 2015년 4월 7일 서울삼성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료”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에서 공개한 2017년 4월5일자 진단서. 뉴시스(서 씨 변호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에서 공개한 2017년 4월5일자 진단서. 뉴시스(서 씨 변호인 제공)

소견서에 대해선 “서 씨는 군대에 입대한 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서울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다. 진찰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 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삼성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것”이라며 “서 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하여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하였고, 지원반장과 동행하여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국군양주병원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를 허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 씨는 1차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8일 서울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하였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씨가 병가 이후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로 병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