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쇄’ 국회, 예정대로 30일 재개방…“방역 만전”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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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의원회관 등 개방…31일 결산 심사 재개
폐쇄기간 본회의장·상임위 칸막이 설치 박차
김영춘 "신속히 국회 기능 정상화…준비 만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다시 열린다.

국회 재난대책본부(조용복 본부장)은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예정대로 30일 재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측은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상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오는 31일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는 청사 폐쇄기간 동안 9월 정기국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했다. 우선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31일 회의가 열리는 7개 상임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를 설치해 내달 1일까지 나머지 9개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칸막이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장은 내달 4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회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맞춰 내달 6일까지 내부 시설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회 내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좌석 및 휴게공간 사용이 제한된다. 의원회관과 본관의 직원 휴게실과 실내 흡연장소도 폐쇄된다.

국회 회의 참석자와 취재진에게도 1m 이상 충분한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국회 어린이집은 30일 새벽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내일부터 국회 기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방역 조치와 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며 “특히, 이번 주말 중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선별검사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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