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의지 분명…입법 속도 나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6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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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법 제정시 남북합의 이행 진정성 인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인도 협력, 사회문화 교류, 작은 교역 구상 같은 작은 걸음들을 하나하나 옮겨가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풀어지기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면 북한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진정성을 인정 못 하는 단계 아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 4·27, 9·19 합의사항도 확실이 이행될 거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그럼 그 때부터는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안건조정 단계에 들어갔고, 그 시간이 종료되면 제가 몸 담은 정당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민주평통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노하우를 저희에게도 달라”고 요청했고, 정 수석부의장은 “반드시 보내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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