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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저격…“책상에만 앉아 광복절 집회 허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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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7:00
2020년 8월 25일 17시 00분
입력
2020-08-25 16:23
2020년 8월 25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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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5일 지난 8·15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를 향해 “유감”이라며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재판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많은 고민했을 것 같다”면서도 “감염병이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로서 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방역에 비협조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확보된 명단 속에 들어 있는 사람마저도 어떤 잘못된 판단과 믿음으로 방역협조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법리 검토를 선행하고, 그런 점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청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달 초에도 1만여 명 규모의 집회가 개최됐으나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집회는 100명 규모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며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집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2개 단체 행사에 나머지 집회 인원들이 몰리면서 약 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후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수도권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 닷새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28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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