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 추진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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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안팎 비판-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제도개선 TF “실효성 없다” 결론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한때 검토했던 검사와 기자 간 대화 기록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최근 회의에서는 “이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 TF는 수사 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가 검사를 만날 때 소속과 이름, 만남 시간,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검찰 안팎에서 언론의 권력기관 감시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와 상관없는 영역의 취재까지 막아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TF에서 반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 공보관 외에 검사나 수사관이 담당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과 개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수사 책임자가 언론과 접촉하는 경우는 공보 필요성이 있는 주요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무부#검사#기자#대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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