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 휴경한 적 없다…농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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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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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6일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알렸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 부부가 매입한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에 농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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