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동산법 11개 추가 의결…다주택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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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3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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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스1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개 모두를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법안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2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인데,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계획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주택에 대해 1~4%였던 취득세율이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은 최대 6%,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최대 12.0%로 상향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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