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로켓 개발 ‘고체연료 족쇄’ 풀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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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이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가 돼 왔던 연료제한이 풀리면서 우주산업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됐지만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 민간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로켓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50~60분의 1수준으로 추진력이 약해 로켓기술 개발을 위해선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우주산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봉인을 해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체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의 강점 때문에 주로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CBM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일각에선 미국도 주한미군 재배치를 공식화하고 핵개발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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