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보유한 참모들 처분 권고 유지…사정 따라 팔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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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청와대는 1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집을 권고한 대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집을 팔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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