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회 독재로 가고 있어”…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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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1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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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News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News1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 22명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서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선출된 첫 본회의로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민주주의에는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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