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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대북전단이 법 위반?…北이 쏜 고사총은 뭔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2 11:50
2020년 6월 12일 11시 50분
입력
2020-06-12 11:40
2020년 6월 12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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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대북전단이 미승인 물품 반출로 법 위반이라고 한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한다”며 “그럼 우리 초소에 날아온 고사총도 미승인 물품 반입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청와대의 대북 전단 조치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고사총으로도 악화되지 않는 남북관계가 종이 몇 장으로 악화되다니”라며 “참으로 펜은 칼보다, 아니 종이는 총알보다 강한가보다”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3일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14.5mm 고사총 4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길거리에서 전단지 뿌리는 거 조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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