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특조위·檢서 수사중…‘대통령직속수사단’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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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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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청와대 제공) /뉴스1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청와대 제공) /뉴스1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지난달 1일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의 청원 글을 통해 “공소시효가 이제 1년 남았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부처에 수사협조를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21만611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각각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폐쇄회로(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관해선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2월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수사 경과를 소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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