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5·18 폄훼, 헌법 부정행위…왜곡 처벌법 연내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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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파렴치 행위, 국민적 합의로 처벌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5·18 역사왜곡 처벌법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진솔한 반성과 함께 5·18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해주셨다. 그러나 한 극우 인사가 전날 ‘5·18은 북한 간첩의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로 자기 이익을 노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벌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을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망언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제 단일 정당, 단일 교섭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 극복과 일하는 국회 개혁,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등교가 시작된 만큼 감염 확산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학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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