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대통령 다시 개헌안 발의할 가능성 없다”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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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기 때문에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8일)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난극복을 위해 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면서 “여당에서도 아마 입장을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발의한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으로 적는 한편, 이 부분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해당 개헌안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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