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 분리 논란’ 끝에 인뱅법 통과…시장 판도 바뀌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30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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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 제외
케이뱅크는 계획대로 진행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주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논란에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면서 시장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의원 2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56일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야 합의로 다시 발의되면서 일부 수정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전부 제외하기로 했다가 불공정행위는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통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 이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해결된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피하기 위해 우회방식으로 신규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KT 역시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결격사유가 사라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나선 상황이라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BC카드는 각각 이사회를 거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10%(약 2230만주)를 취득했다. 오는 6월18일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BC카드가 6월에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케이뱅크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비율이 국제기준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와는 무관하게 BC카드 대주주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 승인을 위한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승인이 지연되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 사례를 보면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는 네이버, 넷마블, 넥슨, NHN 등이 국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카카오, 토스도 매년 2차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해서 안정적인 경영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리경쟁, 중금리 경쟁, 수수료 절감 등 메기효과를 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카카오뱅크의 성공을 독과점화가 아닌 제4의 인터넷은행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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