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 근로자 절반 4500 여명에 무급휴직 통보”…노조, 靑앞서 삭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5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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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직원 9000명 중 4500명 휴직 통보 전망
한국인 노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항의 삭발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돼"

주한미군 사령부가 25일 한국인 직원 9000명 중 절반 가량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인 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원을 호소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9000명 중 4500명 가량에게 무급휴직이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자신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응식 한국인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국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그동안 불법감원,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며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0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을 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단체행동 참여자는 해고된다”며 “강제무급 휴직 기간에 일을 하려 하면 기지 내에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무급직원들에게 미안해 근무를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SOFA 노무조항을 근거로 들며 (자신들은) 한국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참혹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향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방위비 중 인건비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응식 위원장은 강제 무급휴직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했다. 삭발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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