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공군 복무기간 1개월 줄어든다…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3-06 22:20
2020년 3월 6일 22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군 현역병 실제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 단축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22개월에서 21개월로 한달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인 것이다.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복무기간이 3개월씩 단축됐지만 공군은 1개월만 줄어든 바 있다. 이 때문에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4개월, 해군보다 2개월 길어 공군 병사 지원율이 급감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과자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 덮친 美 ‘대마 합법화’ 그늘
“우와! 연말 성과급이다”…명세서 링크 클릭했더니 ‘반전’
[속보]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에 징역 1년 구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