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6곳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8일 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한 한국발 입국자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필요하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이날 한국발 승객들을 모두 14일 간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국 금지지역도 경북 일부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3곳이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콩고공화국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7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5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룬디,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이다.
인도는 지난 4일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에 한해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비자를 발급받게 하고있다.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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