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고발장’ 검찰 제출…“수감자가 선거운동”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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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탄핵세력 부활 선언이자 촛불 모독"
윤소하 "결국 '박근혜 통합당'일 뿐…후안무치"
김종민 "옥중망언이자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정의당은 5일 옥중서신으로 보수 결집을 촉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으로,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살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려 “이 참담한 충성 경쟁은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미래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자가 반성은커녕 마치 수렴청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태극기 세력이여 단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얘기했던 미래는 3년 전 국정농단 시절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결국 ‘박근혜 통합당’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었나”라고 반문한 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박근혜 통합당’을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 퇴출시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부대표 역시 “언론에서는 옥중정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옥중정치가 아니라 옥중망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씨의 자필 편지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심 대표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노동자 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이라며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용직·프리랜서·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접 생계지원 ▲영세자영업자 영업손실 직접 보존 ▲휴교·휴원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비상지원 ▲노인 무료급식 배달 지원 ▲마스크 공적 통제 및 국가 무상배급 등을 제안했다.

이후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김종민 부대표, 신장식 법률지원단장,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피고발인(박근혜)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피고발인의 측근인 변호사(유영하)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댔다”고 말했다.

이어 옥중서신의 보수 결집을 주문한 대목을 지목한 뒤, “위 내용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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